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26 의 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법 제 26 조의 2 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 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93 누 17409,1993.12.28.)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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