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2

2-0…2【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 ( 합성주정을 말한다 )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코올분 85 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희석하여 도 음용할 수 없으나 ,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 조주정을 말한다 ). 다만 ,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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