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

세법해석의 기준

18-0-1 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 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1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2 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 자들 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 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 대법원 85 누 1009, 1986.6.10.) 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 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92 누 14021, 1993.6.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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