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제 1 호와 제 2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2. 【 ( 주택등매매차익 주 1)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세율 주 2) 】 + 【 ( 종합소득과세 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주 1) ) × 기본세율 】 주 1) 주택등매매차익 = 해당 주택 ・ 토지의 매매가액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등 ) 주 2) 양도소득세율 ( 법 §104 ①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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