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3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6-0-3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 조 제 1 항 구 분 내 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② 신기술사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④ 우정사업총괄기관과 「 국가재정법 」 별표 2 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주체가 장내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기금관리주체인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41 구 분 내 용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창업기획자 또는 ① ・ ② ・ ③ 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 * 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 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 ⑦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시장을 조성하 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 ⑧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 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 ⑨ 부실금융기관 또는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 는 부실농협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⑩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 은 법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부실수협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⑪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 4 호에 따른 부실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⑫ 예금보험공사 또는 「 예금자보호법 」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⑬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⑭ 「 법인세법 」 제 47 조의 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 같은 법 제 44 조 제 2 항 각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합병 , 같은 법 제 46 조 제 2 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 47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 이 법 제 38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 도 ⑮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 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 ⑯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⑱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⑲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34 조 제 1 항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다자간매매 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 ⑳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 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49 조의 22 제 1 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㉒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42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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