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①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 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 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 ( 장녀 ) 또는 차남 ( 차녀 )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 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해당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 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6 _ 소득세 집행기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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