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6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준공된 신축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1.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 】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3 감면 대상자 거주자 ( 주택건설업자 제외 ) 취득 기간
① 일반주택 : ’98.5.22.~’99.6.30.
② 국민주택 : ’98.5.22.~’99.12.31.
①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국민주택 ’00.11.1.~’01.12.31 .
② 서울 ・ 과천 ・ 5 대 신도시 일반주택 ’01.5.23.~’02.12.31 .
③ 전국 모든 주택 (
② 호지역 제외 ) ’01.5.23.~’03.6.30 . 제 2 장 직접국세 _ 81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3 감면 대상 주택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 자기 가 건설 한 주택에는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
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 ( 미입주 ) 한 주택
②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 과 직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③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 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 우에 한함 . 감면율 ∙ 취득일부터 5 년 이내 양도 ⇨ 양도소득세 면제 ∙ 취득일부터 5 년 경과후 양도 ⇨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에서 차감 적용 시기 ∙ ’99.7.1. 양도분부터 적용 ∙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국민주택 ’0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전국 모든 주택 ( 서울 ・ 과천 등 포함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통 사항 ∙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 신축주택에는 건물 연면적의 2 배 이내의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 ∙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경 우 신축주택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신축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