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 가 형질변경 ,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 년이 경과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 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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