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거래유형 양도 시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 중개 ・ 대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그 밖의 경우 해당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와 권리가 이전되는 때 중 빠른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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