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2 및 영 제1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