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6

토지・건물의 명의신탁

45 의 2-0-6 토지 ・ 건물의 명의신탁 1995.7.1. 부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 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0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