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의2-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3-2 의 2-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 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이율 ,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거나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 단기금융 회사가 은행 등이 보증한 어음을 여신에 관한 약정서의 작성 없이 할인 매입하는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종업원 ・ 사원 또는 주주의 월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지급일 전에 선 ( 가 )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차용증서 등을 징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지급금이 월급여 또는 배당금 등의 범위 안에서 선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차용증서 등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지 아니한다 . 6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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