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1

상속공제 한도액

24-0-1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 가업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 로 공제한다 . ( 단 , ③ 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선순위인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③ 사전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 차감한 금액 ) = 상속공제액의 한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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