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2

80-2【유예액】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