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45 의 2-0-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 및 제 12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및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는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 ・ 고지받은 자 ” 로 ,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단서 및 제 2 항제 5 호 중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는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로 , 제 1 항제 1 호 중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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