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19 의 2-19 의 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대손사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 , 수표 , 대여금 및 선급 금 )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 조 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36 _ 법인세 집행기준 대손사유 대손시기 5.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 무역보험법 」 제 37 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6.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또는 행방불명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 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 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등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 제외 ) 9. 회수기일이 6 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 만원 이하인 채권 ( 채무자별 채권 합계 액 기준 ) 10. 「 민사소송법 」 에 따른 화해 ・ 화해권고결정 , 「 민사조정법 」 에 따른 결정 ・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처 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 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으로 계상한 날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 민법 」 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을 대손 시기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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