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6조 제2항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 평균가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3.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