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 다만 ,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74 _ 법인세 집행기준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직원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