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사업연도의 변경

7-0-1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 . ③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 ④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 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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