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1. 사업외수익 ( 영 제 11 조 (1 호제외 ) 의 수익 ,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 하는 수익에 한정 )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부 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 34 조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좌측 1 의 사업외수익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 1.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 인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2.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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