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