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0…1

22-0…1 【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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