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2

2-0…2 【 납부기한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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