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7-1

87-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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