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45 의 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 ( 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 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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