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19

27-55…19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최소리스료는 최소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