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9

5-0…9 【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

법 제5조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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