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8

4-8…8 【 외화표시금액의 환산 】

기재금액을 외국화폐로 표기한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가액은 문서작성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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