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 증권거래세 법 」 제 2 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제 2 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2 항제 4 호에 의한 방법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 는 경우 ) 으로 계산한 가액에 해당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44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