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의 2-116 의 2-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법 §121 의 2
① 1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의 개시일부터 3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 대상세액의 100 분의 50 을 , 그 다음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 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비교 구 분 일반적인 경우 사업양수 방식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감면 5 년간 100%, 그 다음 2 년간 50% 감면 3 년간 50%, 그 다음 2 년간 30%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