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5-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8-15-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①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 정상가 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 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 8 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서 수행된 기능 ,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 8 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 6 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 7 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④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 ,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⑤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 2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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