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136…1

97-136…1 【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

법 제97조 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은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 제136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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