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35-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법 제 35 조 제 1 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 그 밖의 장소 ” 에는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 영업소 , 공장 ,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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