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2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의 조정 방법

32-0-2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 의 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 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 당해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 중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특정 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당초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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