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1

정의

61-0-1 정의 기업 기업 (Entity) 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법인 . 다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②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 (arrangement) 그룹 ( 영 §100 ① , 규칙 §58) 그룹이란 다음의 집단 등을 말한다 ①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기업의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 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고 ,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및 현금흐름 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기업 포함 ㉠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② ① 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 재정자치 권 (fiscal autonomy) 을 보유하는 지역 포함 .)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 을 가지고 있는 기업 . 다만 , 아래 고정사업장 중 제 4 형고정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의 사업장을 말한다 . ①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 ( 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 포함 ) 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 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②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 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③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 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④ ① 부터 ③ 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 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63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룹 모기업 등 모기업 제외기업 ( 법 제 62 조 제 3 항 ) 이 아닌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 업 최종 모기업 최종모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② 그룹 ② 의 본점 중간 모기업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 고정사업장 , 부분소유중간모 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 부분소유 중간 모기업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 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20% 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 고정 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 구성 기업 등 구성기업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 을 본점 ( 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 ) 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을 말한다 .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 의 기업으로 본다 . 신고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 는 경우에 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 . 주주 구성기업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 소수지분 구성기업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 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 저율과세 구성기업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 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 업 투자 구성기업 투자펀드 ,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영 제 100 조 제 5 항으로 정하는 구성기업 을 말한다 . 소유지분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 자본금 또는 준비금 ( 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 자본금 또는 준비금 포함 ) 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 는 것으로 본다 . 6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지배지분 ( 영 §100 ② , ③ , §102 ① 1 호 가목 )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 ( 영 제 102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 재정수요의 대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정부가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 기업은 제외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16 개 국가 ( 규 칙 §64)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 이하 “ 인정회계기준 ”, 영 §105 ② 1 호 에 따른 회계기준 ) 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②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및 현금 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 영 §100 ④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 한다 . ① 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 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② 최종모기업 ( 그룹 ② 의 본점 한정 ) 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③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왜곡방지조정 ( 규칙 §59) 을 거친 재무제표 ④ ① 부터 ③ 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최종모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재무제표 .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 역년 ( 歷年 ) 으로 한다 . ㉠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 이하 “ 공인회계기준 ”, 영 §105 ② 2 호 ) 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왜곡방지조정 ( 규칙 §59) 을 거친 재무제표 회계상 순손익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 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 (consolidation adjustments) 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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