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 1. 1. 이후 2017.12.31. 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 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2018.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 1 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 일까지 (2016.12.31. 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 2018.12.31. 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 법 제 48 조 ( 예정신고와 납부 ) 제 2 항 및 법 제 49 조 ( 확정신고와 납부 ) 제 2 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⑤ 사업양수자가 제 4 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 3 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3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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