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의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3 의 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구 분 내 용 상 증 법 상 상 속 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 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수유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 제 1 장 총칙 _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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