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1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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