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8의2-178의2-1

과세대상 자산

118 의 2-178 의 2-1 과세대상 자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 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다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지상권 ・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주식양도 외국법인이 발생한 주식 등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④ 기타자산 등 양도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기타자산 「 소득세법 」 제 11 조의 2 제 1 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 산 ※ 파생상품은 2017.1.1. 이후 양도분 ( 영 시행일 2018.2.13. 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하는 분 ) 부터 국내파생상품과 양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 해외주식은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양도손익을 합산하며 , 기본공제금액도 파생 상품과 주식 각각 국내 ・ 외 합산하여 250 만원씩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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