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0…1

23-20…1 【 재해손실공제 】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가액 중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난의 종류, 발생원인, 보험금의 종류 및 구상권행사에 따른 분쟁관계의 진상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을 그 손실가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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