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0…1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해당 법인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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