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