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1-209…1

161-209…1 【 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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