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98 의 3-98 의 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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