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30 의 5-27 의 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2 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 세액 ×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 1 일 22/100,000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 타업종 창업자금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부터 4 년이 되는 날까 지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3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증여받은 후 10 년 이내에 창업자 금 ( 가치증가분 포함 ) 을 타용도로 사 용 타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 세액 ×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 1 일 22/100,000 창업후 10 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 ・ 휴업 창업자금과 이로 인한 가치증가 분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 년 이내 근로 자 수가 줄어든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 창업을 통하 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 명 ) 50 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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