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0…1

28-0…1 【 사무관할 】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② 「관세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으로 본다. , ③ 보세구역에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물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9조의2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④ 수입할 때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 등이 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 등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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