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4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20-0-14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공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법 제 5 조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때 2.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때 3.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