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1

47-0…1 【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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