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 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30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 , 장모 등 )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 의 배우자로서 혼인 ( 사실혼 제외 )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직계비속의 배우자 ( 며느리 등 ) 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제수 , 형수 등 ) 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동거입양자는 「 민법 」 또는 「 입양특례법 」 에 따라 입양한 양자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⑥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는다 . ⑦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 만원을 공제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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