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2

73-2【납세의무가 확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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