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17-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 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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