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병대가를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 (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