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28…5

38-28…5 【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

영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병대가를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 (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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